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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홍성=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은 관내 244,957필지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7.28% 하락했고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홍북읍으로 -7.83%이며, 가장 적게 하락한 은하면은 -6.55% 이다.

 

또한 가장 가격이 높은 지역은 홍성읍 오관리 소재 상업용지로 ㎡당 270만원대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장곡면 월계리 소재로 ㎡당 682원으로 결정됐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동시에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직접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의 확인 및 이의신청은 홍성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하거나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홍성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잘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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