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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8일부터 29일까지 이의신청, 찾아가는 현장상담제 운영

 

(충남도민일보) 충남 서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관내 개별토지 328,417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6.8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관리과(2청사 지가상황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거나 시청 토지관리과(2청사 지가상황실),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상담 요청 필지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함께 현장 방문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찾아가는 현장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은“시민들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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