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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화재 소실 정도에 따라 200만 원~500만 원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서산=충남도민일보) 충남 서산시가 올해부터 화재로 인해 건축물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재폐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화재피해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주거, 농축산업 목적의 건축물에 피해를 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화재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 2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단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빈집 등 본래 건축물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고의성이 있는 화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화재폐기물 처리한 뒤 14일 이내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폐기물처리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헤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 화재사실 등의 확인 후 지급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나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성기찬 안전총괄과장은“예기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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