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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부정 축산물 단속 및 한우유전자검사 실시

식육판매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식육판매일반음식점 대상

 

(충남도민일보)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은 축산물 원산지표시 이행과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한우유전자검사에 나선다.


군 특사경 및 충청남도,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및 축산물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 육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행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및 포장육 재분할 포장시 유통기한 변경 여부 ▲식육 매입, 매출에 관한 서류 작성 여부(허위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오리 미포장 행위 여부 등이며, 축산물 취급업소 및 한우 취급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한우유전자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선용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축산물 위생분야 단속과 한우유전자검사를 통해 우리 군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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