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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서비스 개시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 존중하는 통화 문화 정착과 민원 응대 직원의 사기진작

 

 

 

(서산=충남도민일보) 충남 서산시는 4월부터 욕설‧폭언 등으로부터 전화상담 직원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담당 공무원 연결 전 발신자에게 통화 중 욕설‧폭언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사전 음성안내문을 송출한다.

 

시는 2022년 7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음성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보호조치 음성안내 서비스 운영으로 민원인의 욕설, 폭언 등으로부터 전화상담 직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 존중하는 통화 문화 정착을 통해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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