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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은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관외 차량일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3회이상 체납된 경우라면 전국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단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를 보류하고 분할 납부토록 하여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있지만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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