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 서산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등을 결정하는 기구로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등 아동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 종료에 따른 시설 퇴소, 가정위탁보호 신규책정, 보호 조치 변경 등 1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는 2022년 범시민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의심 적극 신고 등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23%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며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했다.
현재까지 9차에 걸친 사례결정위원회로 가정위탁보호, 입양관련사항 등의 보호조치를 심의 의결해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했다.
이 외에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하는‘디딤씨앗통장 사업’,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입학한 아동에게 지급되는‘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가정위탁아동에 생일케익전달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아동의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