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산소방서는 재난 현장에서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차량 운행 중 소방차가 접근해 오면 소방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 현장에서는 1분 1초가 매우 긴박하다. 화재의 경우 5분이 경과하면 연소 확산속도가 급증해 진화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경우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소생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차량에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있다.
김영환 소방서장은“화재·구조·구급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소방서와 함께 안전한 서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