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홍성소방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충전시설 안전사용을 위한 화재안전매뉴얼 배포에 나섰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 화재와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시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설치돼 있어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차량까지 불길이 번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보유 공동주택 20개소의 전기차 이용 세대에 자체제작한 화재안전매뉴얼을 직접 배부하고, SNS 등을 통해 일반 대중까지 알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수칙 홍보에 나선다.
더불어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전율을 85% 내외로 낮추기 위한 ‘생명의 숫자 85’ 픽토그램을 제작해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부착하는 등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에 나선다.
이창수 대응예방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면서 화재 위험성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다양한 안전대책과 교육·홍보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