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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280건, 4억 4천만 원 부과

등록면허세 잊지 말고 납부 하세요!

 

(충남도민일보) 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 280건, 4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현재 서산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됐다.


세율은 동 지역의 경우 1종 45000원 ~ 5종 7500원, 읍․면 지역의 경우 1종 27000원 ~ 5종 4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한편, 설 연휴 기간인 1월 20일 오후 6시부터 1월 25일 오전 9시까지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전환에 따라 모든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므로 지방세 납부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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