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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30% 감면, 농업기반시설,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 감면

 

 

 

(서산=충남도민일보) 충남 서산시는 관내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감면 시행 대상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유재산 용도폐지 ▲새뜰마을사업 등이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사업과 관계없이 할인받을 수 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와 새뜰마을사업은 올해부터 확대됐다.

 

대상자가 약 8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올 연말까지는 30%가 감면된 약 56만 원의 수수료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245필지, 약 4천 813만 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 서산시장이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대상자분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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