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공주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충남도민일보) 공주시는 2023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전년 대비 2.7% 증가한 1만 9,950건 3억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제1종~5종으로 구분해 동 지역은 7,500원~4만 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기는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또는 ARS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