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충남도민일보) 충남 서산시가 의원 의정비 인상 금액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30일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13일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1차 심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2번째이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비율과 관련해 논의했으며, 의정비를 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인상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2023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초과해 인상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여론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며, 10월 중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이 직접 전화로 조사하는 질문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답자는 잠정 액을 기준으로 최소 현재 의정비 3772만 원에서 최대 5% 인상한 3842만 원 범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10월 27일 3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의정비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결과는 10월 31일까지 서산시장과 서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