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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 전국 최초 시행으로 토지행정 선도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채택돼 내년부터 도내 시군 사업 시행, 전국 지자체 문의 쇄도

 

(충남도민일보) 충남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이 토지행정을 선도하고 있다.


28일 시는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이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채택돼 2023년부터 충남도 15개 시군에서 본 사업을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은 농지법 시행(1793년)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를 시에서 조사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토지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주는 사업이다.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등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지적공부상 농지(전, 답, 과수원)로 돼 있는 토지는 그동안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어왔다.


농지법상 창고, 주택 등이 있는 경우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총 216필지를 지목에 맞게 형질을 변경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업의 우수성이 입증돼 2021년 충청남도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최근 이 소식이 다른 지자체에도 알려지면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등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시는 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률, 주의사항, 노하우 등을 자세히 설명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우리 시의 우수시책이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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