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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출장소, 5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업 및 기타업종 사업주 대상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22년 개정 고용노동 및 산업안전 정책 설명과 사고사례 등

 

(충남도민일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소장 노태승)는 9월 14일 자로 서산·태안 지역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개정 고용노동 및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관내 비영리재해예방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서부지회 (지회장 최종덕) 교육장에서 진행됐으며, 서산·태안지역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임원)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제조업 및 기타업종) 설명회에서는 고용·노동·산업안전 분야로 나누어 2022년 개정된 고용·노동 행정 사항 안내 및 중대재해 사례 교육,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홍보했다.


고용정책 분야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지원금 활용에 대해 설명했고.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근로시간 법령 안내 및 최근 정책, 개정 연차법, 4대기초 질서 강조 및 현장예방 점검의 날에 대해 홍보 및 설명을 했으며, 산업안전보건정책 분야에서는 2022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설명과 최근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사례 및 재발방지대책을 교육하고 산업재해예방 무료 지원 사업에 대해 홍보했다.


특히, 이번 고용노동행정 설명회는 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에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9.3%), 20명(△5.9%) 감소했으나 전체 업종 중 제조업만 전년 대비 사망사고자가 10명(11.2%)증가하고, 그 중 끼임 재해 유형에서 가장 많은 30명(30.3%)이 발생했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제조업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자는 50명 발생하여 전체 제조업 재해 규모의 51%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원인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양중기 및 하역기계 등 사용 시 안전기준 미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여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노태승 서산출장소장은 “ 개정된 고용·노동 법규 사항에 대해 접근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개정된 고용·노동 법규 사항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성 사망사고가 다발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고, 특히 사업장 대표자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확보, 일정 규모 미만의 기업이더라도 로봇 작업 등 고위험 기계·기구 사용 사업장은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안전없이 작업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산업안전 패트롤을 실시하고 현장의 高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공단합동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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