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순요)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1.27)에 앞서 해양수산 현장에서 안전사고와 관련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사업장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1월 24일부터 2주간 항만·어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항만하역안전협의회를 개최(1.26)하여 항만사업장의 안전 개선방안을 점검한다.
또한, 관공선·등대 등에서 근무하는 현업근무자의 안전·보건상 위험요소를 제거·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박기웅 대산청 운영지원과장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