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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경량칸막이 피난방법 홍보 나서

 

(충남도민일보)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경량칸막이를 활용한 피난방법과 대피 공간 물건 적치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구 중 하나로 화재 발생 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간이 벽이다.


물건이나 발 등으로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지만 경량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게 되면 유사시에 피난구로 활용할 수 없고 옆집에서 대피하는 통로도 막히게 된다.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경량칸막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존재ㆍ위치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물건 적치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긴급 상황 시 피난구로 활용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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