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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주요 내용 교육

 

(충남도민일보) 서산시의회는 22일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내년 있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찬민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시기별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 사항 등 사례 중심 교육으로 이뤄졌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례와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내용이 꾸며져 이해도를 높였으며 의원들은 올바른 선거운동 방법 등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의원들은 “이번 교육으로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선거법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 대선 및 지선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장은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책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서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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