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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명선거 위한 공직선거법 직원교육

 

(충남도민일보) 충남 서산시가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 교육했다.


교육은 내년 대통령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 제한 금지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방지코자 마련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전상근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 등 활동과 관련된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는 시 행정방송을 통해 전 직원들이 함께 보고 배울 수 있게 했다.


전상근 사무국장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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