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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봉산 소금공장 건설계획 철회하라”

서산 팔봉면소금공장 반투위, 30일 오후4시 행정심판에 앞서

  • 등록 2013.05.31 08:46:00
[서산=충남도민일보]충남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산18번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건립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에서는 주민들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사업반대 의견을 반영 ‘보조금 조건 불일치’ 이유로 지난 3월 11일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 대오염전 사업자는 충남도에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건립에 대한 국도시비 보조금사업 승인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 했다.

그러나 서산 팔봉면 소금공장 반투위 맹강섭 위원장은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은 우리나라 전국 어느 곳을 살펴봐도 염전 인근지역이나 해변가에 설치되지 않은 곳은 없다.” “600여 세대농민들이 대대손손 농사를 짓고 살아온 이곳 상수원지역에 소금공장이 웬 말이냐.”며 “최근 인근지역인 태안군에서 추진됐던 소금공장도 염분피해를 우려 주민의 반대로 결국 해안가 염전 근처로 옮겨갔다.”고 밝힌 뒤 “충남도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소금공장건립 보조금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맹위원장은 “이 밖에 사항은 30일 오전 9시 충남도청사 앞 집회와 11시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오염전은 지난 2011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천일염육성지원사업 근거에 의거 국비 5억4000만원, 도비 1억6200만원, 시비 3억7800만원의 예산지원과 자부담 7억2000만원 등 총 18억원 들여 팔봉면 어송리 산 18번지 일대에 2052㎡ 규모의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을 건립 할 계획이었으나 서산시로부터 사업승인 취소결정이 내려지자 행정심판을 제기 했다. 이에 충남도는 30일 오후4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행정심판이 열릴 예정이다. [충남도청출입기자단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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