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 중구는 올해부터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게 「지방세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세 법규 전문지식 부족으로 유사한 추징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가산세 등 추가부담을 받아왔다.
이에 중구는 법인사업자 관련 필수 지방세 신고세목 안내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상담해 주고, 조사결과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방세 클리닉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방세 전문상담 및 구제제도 안내, 최근 유권해석 사례 발췌 상담, 지방세 안내 책자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매년 80개 법인에 대해 직접조사 및 서면조사를 병행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는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지역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대상 법인을 30% 감축, 55개 법인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서면조사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세무업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인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