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남도민일보]서산시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가 지능화・전문화 되면서 철새나 고라니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행위와 독극물, 올무, 창애 등 불법 사냥도구에 의한 불법포획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28일까지를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밀렵예상 산간지역 및 천수만 AB지구와 대호방조제, 가로림만 등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한 중점단속을 추진하며 건강원, 총포사 등 밀거래 예상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또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거나 먹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사냥도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밀렵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서 징수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재발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