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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민원행정....고객감동으로

노약자 우대 창구 개설, 야간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 등록 2013.01.23 11:26:00
▲ © 충남도민일보
[보령=충남도민일보]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친절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주요 성과의 자체 평가 및 환류과정을 통해 2013년의 민원행정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객감동의 맞춤 민원행정을 구현키로 했다.

또 민원처리기간 단축정도에 따라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공무원 시상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노약자 우대 창구’를 운영하게 되며, 민원인이 근무 시간 외에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야간민원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배달해 주는 ‘거동불편 취약계층 민원배달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민원인을 위한 건축․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서비스도 한층 더 향상된다.

건물보존등기에 필요한 건축물 대장을 건축물 사용승인필증 교부 시 민원24로 발급한 건축물대장을 함께 발송해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매월 건축허가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보공개청구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 하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7월부터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 및 인증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금만으로 가능했던 지불방식을 신용카드로 확대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와 함께 수수료 징수 투명성도 확보하게 된다.

민원서비스 선진화 방안도 추진된다. 올 3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기능이 설치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어려웠던 가족관계증명서 등 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추가되며, 발급기도 현재 11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 설치된다.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준과 제도도 마련된다. 오는 7월부터 민원공무원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민원인권리고지 제도’가 시행되고 거부처분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과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문에 고지하게 되며, 승인되지 않은 민원을 상급자가 단계별로 재 심의하는 ‘민원처리 3심제도’가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민원인들이 민원처리에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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