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남도민일보]서산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유기동물 발견 시 신속하게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기르는 개로 3개월령 이상인 개다.
등록방법은 시가 지정한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등록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병원의 안내에 따라 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나 인식표를를 장착하면 고유번호가 부여된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은 2만원, 외장형은 1만 5000원, 인식표는 1만원이다. 소유주가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차 경고조치,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윤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제는 유기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실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적극적인 주민 홍보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