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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인일자리 등 사업 참여자 대상 '노인인권교육' 성료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망 강화

 

(충남도민일보 =아산) 정연호기자/ 아산시는 제2기 아산시 노동정책 정책목표의 단위과제인 ‘사각지대 노동인권보호’의 일환으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위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의 사회활동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인권‧안전교육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배경과 근무자세 ▲폭염관련 법령 개정 사항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특히 해마다 더해가는 폭염과 관련해, 지난 7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외부작업 참여자에게 ‘휴식권’이 의무화된 점은 외부작업이 많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아산시 시니어클럽이 주관하고, 아산시 노동상담소가 진행을 맡았으며, 올해 참여자 1,111명을 대상으로 충남경제진흥원 대강당에서 5회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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