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최민호시장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충남도의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충남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대안 마련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건의안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실현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시장은 이어 “건의안은 2004년 위헌판결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충남도의회는 개헌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 제정을 통한 수도 이전 추진이라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또 “충남도의회의 제안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본안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 및 수도 이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인식이 반영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충남도의회의 건의안 채택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적, 초당적, 시대적 요구라는 점이 분명해졌으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각 정당 후보자가 행정수도 완성에 깊이 공감하고 공약화 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했다.
최시장은 마지막으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더”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