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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원보건소, 수의사 대상 마약류취급보고제 교육 진행

충북대수의과대학서 위반 행정처분 사례 등 공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용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5일 충북대학교수의과대학부속병원 수의사를 대상으로 마약류취급보고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 의무를 안내하고 제도 미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사례를 공유해, 수의사들의 책임 있는 마약류 관리와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사항으로는 △마약류취급보고제도의 개요 △약물에 따른 보고 기한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의료용먀약류 주요 행정처분 사례 등이 다뤄졌다.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진료에 사용하는 경우, 재고 및 폐기까지 포함한 모든 취급내역을 기한 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미보고, 지연, 거짓보고 시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서원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 진료에서도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약물”이라고 강조하며 “수의사들이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소는 향후 의료기관 및 마약류 도‧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자율점검을 실시해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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