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는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한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기간 연장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에 따라 시는 기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농지 및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농지의 경우,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하천구역 농지라도 경작 목적의 하천구역 점용허가와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은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친환경 인증은 직불금 신청 직전연도 10월 1일부터 신청연도 9월 30일까지 유효해야 하며 인증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농지전용이 의제된 농지라도,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 이용이 인정되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 9월 30일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 발송 및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