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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45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영세·고령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관내 귀농인을 포함한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의 핵심적인 인력임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군 차원의 중장년농업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시설 설치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농촌지역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증가 및 농업인의 생애주기, 세대별 맞춤형 농업지원이 필요하다”며 “농가소득 확대 및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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