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는 25일 자동차 검사 기한을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해당 사유로 운행정지 처분된 자동차는 1천121대로 집계됐다.
2022년 법령 개정에 따라 검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 이전에 검사명령을 받은 자동차는 순차적으로 검사명령서를 재발급하고 있다.
올해 운행정지 대상은 검사 유효기간이 2024년인 자동차 및 작년에 검사명령서를 재발급한 검사 유효기간이 2019년 1월~2022년 2월인 자동차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검사예약 및 민간검사소 조회도 가능하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다. 검사 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검사 미이행으로 운행정지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