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는 20일 청주공항 주변 조류유인시설 인・허가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이날 오후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나눔마당에서 진행됐으며, 약 30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기 사고를 기점으로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시설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시설부 신민영 차장이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공항시설법상 청주공항 주변 조류 유인시설 설치 제한 조항에 따른 인・허가 대상 시설 안내, 청주공항과 사전협의 철저히 이행 등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협조사항이었다.
현재 법령에는 공항 표점으로의 거리에 따른 조류 유인시설 등의 설치 제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자체 인・허가 검토사항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인・허가 담당자들에게 정확한 지침 전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주공항과 지자체 간 원활한 소통과 업무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 공항공사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