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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21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기존 번호판 고정방식은 유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도난 및 번호판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한 봉인제도가 2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1962년 시행 이후 63년 만이다.

 

봉인제도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된 스테인리스 나사로 후면번호판 좌측을 고정해 번호판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첨단기술 발달로 실시간으로 자동차 도난 및 번호판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봉인 부식으로 번호판도 오염돼 봉인제 폐지가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지난해 공포했으며, 개정 내용은 1년이 지난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며, 봉인을 계속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봉인제도의 폐지로 인해 시민들이 정비에 대한 불편함을 덜 수 있고, 차주가 자차 관리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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