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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접수

3월은 온라인 신청, 4월은 읍‧면‧동 방문 신청 가능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가 ‘2025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업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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