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지적측량 재의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에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 및 선정 통지 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 기본단가를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