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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소상공인‧구직자 모집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북 괴산군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 단시간(6시간 이내)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을 연계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구직자의 경우 20세 이상 75세 이하 충북도민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충북 소재 소상공인이면 신청가능하며, 특히,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을 받는다.

 

구직자는 기업과 하루 6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과 함께 교육비 및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기업에는 하루 최대 4시간(1만6,080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최저시급의 40%)가 지원된다.

 

3개월 이상 결근 없이 지속적으로 출근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4시간(1만6,080원),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8시간(3만2,16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한편, 군은 지난해 지역 내 8개 기업에 연 3,103명을, 21개 업소에 연 1,564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 약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 하는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는 괴산군 및 괴산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서류와 함께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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