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 유성구가 지난 10일, 공영장례 지원 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를 유성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하고 공영장례를 시행했다.
공영장례는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하여 지자체가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인의 시신 처리, 장례용품, 운구, 제사상 차림 등 최대 2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어서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하게 된다.
유성구는 지난 10일 협약을 체결한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해 고인을 애도했으며, 11일 발인을 거쳐 화장한 뒤 대전시 추모공원에 5년간 봉안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장례식에는 유성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상주 역할을 맡아 자리를 지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가족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외로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이 없도록 공영장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