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무보험운행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무보험운행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 번의 운행만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적발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거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운전면허시험장과 같이 자동차 관련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기관을 찾아 자동차 의무가입을 독려하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면서 “무보험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시민과 무보험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