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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증평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033건,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한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ARS,가상계좌,카카오톡 납부 알림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심정애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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