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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전 중구, 2025년 개정 지방세입 관계법령 적극 홍보 나서

구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개정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 중구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개정된'2025년 개정 지방세입 관계법령'을 알기 쉽게 요약해 중구청 누리집 및 소식지 등에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어 18세 미만의 2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감면 대상이 확대되어 작년까지는 의무설치대상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 밖에도, 서민 주거 취득비 경감 방안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액이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무주택(1주택자 포함) 취득세 50% 감면 등이 신설됐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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