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장애인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보다는 인식 개선 등을 통한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유 의원은 2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주차장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장애인주차장 위반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감사현장에서 한 지자체의 홍보 사례를 소개하며 “행정복지센터에 붙어 있는 홍보물인데, 과태료 부과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게 그림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주차장 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하고 있다”며 대덕구에서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주차장 위반 시 과태료는 △주차 위반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