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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전중구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행정사무감사·내년도 예산안 심사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중구의회는 11월 20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예산안 심의 및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이어서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진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숙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김석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수열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김선옥 의원) 등 5건이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김옥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오은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집행부가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냉철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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