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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종용 의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에는 부합하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의 미비로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미등록경로당은 약 1천600여 곳으로 확인됐으나 상당수는 운영비, 냉·난방비 등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노인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로 예산군에 산재되어 있는 미등록 경로당이 지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임종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분들이 살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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