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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10만2천건에 206억원이며, 주택2기분은 1만2천건에 28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9억원한 것으로,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 및 공동주택 신축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재산세 납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오는 10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산시 지방세 납부 ARS나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이용 할 경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며,“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 부담 및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초과할 경우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