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3.6℃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6.6℃
  • 구름조금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5.9℃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4.5℃
  • 구름조금경주시 5.8℃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진천군, 2024년 주민세 4억 5천만 원 부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진천군은 2024년 주민세로 4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부과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5천 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만 5천 원부터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아울러, 전체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당 25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 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납부서상 전체면적이나 세액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수정 신고하면 된다.

 

고지서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9월 2일까지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앱, 페이코 앱) △ARS 통화 납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