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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특별재난 피해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

 

(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옥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생활 요금 경감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8월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는 30%, 하수도는 20%를 감면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NDMS 입력 기준)를 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되며, 665세대에 감면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신고 시 이름과 주소지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사실 확인 후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성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재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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