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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희귀질환 지원 대상 확대

희귀질환 지원 대상 확대, 재산 기준 완화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주시는 저소득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 만성 신장병 등 1,272종에 해당하고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올해는 기존 1,189종에서 83종이 확대됐고, 당원병 환자를 위한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또한, 재산 기준이 지난해보다 1~2억 원 상향 조정돼 기준에 초과해 탈락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보건소 검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희귀질환 지원 혜택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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