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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만으로 확인서 받아 사용 가능

  • 등록 2012.11.15 12:11:00
[서산=충남도민일보]서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인감 대신에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써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하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은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직접 시청이나 읍면동을 방문,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일반시민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그동안 시민들이 인감도장을 만들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인한 피해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병행 운영되므로 편의에 맞게 선택해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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