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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한 적극 홍보

 

(충남도민일보 / 김천호기자) 옥천군 허가과가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위반 사항 예방 홍보와 함께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체공사 전 해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군은 적극적인 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하고 읍ž면과 사업소를 통해 민원인에게 배부하여 건축물 무단 해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옥천군 허가과장은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군민 안전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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