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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지원사업 확대 시행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금 매달 지급 예정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주시는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법인택시 가동률(79%, 면허대수 262대/ 운수종사자 209명)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시는 기존 법인택시기사 2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모든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올해부터는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매월 20일까지 법인택시별 신청서를 받아 심사 및 확정을 통해 매월 말일까지 개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용식 교통정책과장은 “대상자 확대 시행을 통해 택시기사의 이직률은 낮추고 택시 가동률을 높여 더욱 개선된 교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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