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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정밀한 ‘지적재조사’ 도모

경계결정위원회, 주민설명회 등 개최하며 지적재조사 사업 만전

 

(충남도민일보 / 이상각기자) 논산시가 지적제도 선진화 및 지적공부 공신력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시는 지난주 중 관내 세 지구(강경 홍교1, 강경 중앙1, 연무 마산1)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총 1,233필지(314,789㎡)의 경계 결정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ㆍ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강경읍사무소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웃 간 경계분쟁과 건축행위 제한, 맹지 등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일으키는 사항이 없도록 지적공부를 현실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가치와 이용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원만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사이 협의를 이뤄 현실 경계가 지적도에 반영되도록 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논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10여 년간 22개 지구(10,819필지)를 정리ㆍ현실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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